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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

♬♩♪ 2021. 1. 18. 05:52

올해 초부터 국내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계속해서 기승을 부리면서, 권고사직 등 퇴직하시는 분들이 많죠. 하지만 그만둘 때 그만 두더라도, 꼭 챙겨야 할 몫이 바로 실업급여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기만 하다면, 지급이 보장되는 지원금입니다. 그러나 실업급여 조건 자체가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고, 조건말고도 예상지급액이나 신청방법 등 확인해야 할 사항이 많기도 하죠.

 

일자리를 다시 찾기까지 경제적 여유를 가져다주는 실업급여는 필수적이기에, 이 글에서는 실업급여 조건과 신청방법, 지급액 등 실업급여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실업급여

우선, 본격적인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 실업급여에 대해 간단히 언급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실업급여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고 다시 구직활동을 하는 동안, 지급되는 금액입니다. 생계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시켜 주기 위한 목적이죠.

 

다시 말해서, 실업급여는 실직자가 느끼는 상실감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에 대한 보상 같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반드시 다시 취직하기 위한 활동을 하고 있음을 증명해야 하죠.

 

즉,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했음을 확인받아야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또한,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연장급여, 취업촉진수당, 상병급여, 총 4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 중에서도, 특히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구직급여는 퇴직일 다음 날로부터 1년이 지나면, 사정에 관계없이 더는 받을 수 없게 돼요.

 

그리고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않고, 다시 취직하게 되면 실업급여는 한 푼도 못 받는 것 꼭 명심하길 바라요! 그러니 신청시기는 퇴직하는 즉시가 좋겠죠?

 

 실업급여 조건

 

그럼 이제 실업급여 조건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실업해서 받는 돈이지만, 누구나 받을 수는 없고, 다음 조건에 부합해야만 가능해요.

 

실업급여 조건】

 

① 이직하기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이 180일을 넘어야 합니다.

 

② 일을 할 의지와 능력을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해야 합니다.

 

③ 다시 취업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④ 퇴직한 이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합니다.

 

고용보험법 제 40조에 명시된, '구직급여의 수급요건'을 참고했으며, 위의실업급여 조건 4가지에 모두 해당되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목할 사항은 바로 ④번인데요.

 

비자발적인 이유에서 비롯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단순히 해고당한 경우뿐만 아니라, 임금이 체불되는 경우급여가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경우, 일하던 사업장이 폐업하는 경우, 근로조건이 달라지는 경우 등에 퇴사했을 때도 이에 해당합니다.

 

물론, 무단 지각이나 결근, 횡령 등 근로자 본인의 잘못으로 해고되었다면, 비자발적 퇴사라도 실업급여를 받지 못해요.

 

 실업급여 신청방법

 

 

여러분께서 위에서 말씀드린 실업급여 조건에 부합하는 것 같다고 생각하시면, 실업급여 신청을 하면 되는데요. 실업급여 신청방법에 대해서도 말씀드려볼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퇴직일 바로 다음 날로부터 12개월에 해당하기 때문에, 곧바로 신청해야 합니다.

 

먼저, 직접 워크넷을 통해서 구직등록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재취업 활동을 위한 과정이죠.

 

포털 검색창에 '워크넷'을 검색하셔도 되고, 본문 내 링크를 통해 접속하셔도 좋습니다.

 

www.work.go.kr/seekWantedMain.do

 

워크넷메인 - 구인/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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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work.go.kr

이와 동시에,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고용보험 가입이력을 조회하고, 실업급여 모의계산, 수급자격 신청 온라인 교육 영상 시청을 먼저 마치셔야 합니다.

 

특히, 수급자격 신청교육은 수급자격 신청 전 거쳐야 할 필수적인 과정이예요.

 

www.ei.go.kr/ei/eih/cm/hm/main.do

 

고용보험

 

www.ei.go.kr

 

앞서 말씀드린 구직등록과 수급자격 신청교육을 모두 마치셨다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해서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단,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어도, 최소 한 달마다 고용센터를 방문해서 실업인정 신청을 계속 하셔야 합니다. 다시 취직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증거를 제출하는 과정이죠. 이 점도 주의하셔야 해요.

 

또한, 처음 실업인정을 받았을 때는 수급자격 인정일에서 일주일 동안 대기기간이라는 이유로,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는다는 점도 기억해주세요!

 

 실업급여 지급액 및 산정방법

 

 

얼마나 실업급여를 받게 될 지 궁금하시다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실업급여 지급액을 모의계산해보시면 됩니다.

 

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200Info.do

 

고용보험 제도 - 개인혜택 - 실업급여 안내 - 실업급여 모의계산

미리 알아보는 나의 실업급여 모의계산 “모의 계산은 실업 시 수급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를 추정해 보는 것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해 있는 피보험자가 실직할 경우 받게 될 실업급여를 모

www.ei.go.kr

 

간단하게만 말씀드리자면, 실업급여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실업급여 산정공식: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X(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일수)】

 

실업급여 지급일수(소정급여일수)는 나이, 그리고 보험 가입기간에 따라서 다르지만, 보통 30일에서 210일 사이입니다.

 

 

단, 실업급여를 받고 있었는데, 재취직이 되어 빠르게 다시 일자리로 복귀하셨다면, '조기재취업수당'이라는 것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재취업한 것은 아주 좋은 일지만, 재취업한 곳의 월급날까지 생활비가 모자랄 수도 있죠. 조기재취업수당은 바로 그 우려를 해소해주기 위한 제도예요!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일수를, 전체의 절반 이상 남겨놓고 재취업했을 때, 나머지 절반 일수 동안 받을 수 있는 구직급여를 한 번에 받는 것이 바로 조기재취업수당이랍니다.

 

만약 실업급여 수급 도중에 취업을 하셨다면, 잊지 말고 신청하셔서 기쁨을 두 배로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 외 실업급여에 대한 궁금증

 

실업급여와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갖고 계시는 궁금증입니다. 참고하시면서 도움이 되길 바라요.

 

【스스로 사표를 썼을 때, 실업급여는 못 받는건가요?】

 

 

직업을 바꾸거나 자영업을 시작하는 등, 개인적이고 자발적인 이유로 사표를 쓴다면 실업급여는 못 받습니다.

 

단, 자발적인 퇴사라도, 퇴사하지 않기 위해 노력했음에도, 어쩔 수 없는 경우(사업주 측의 사정 고려 등)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습니다.

 

【사업주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면, 실업급여는 못 받나요?】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적용되는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고용보험에 가입을 하지 않는 경우라면, 사실관계를 확인한 다음, 3년 내 근로기간에 대해서는 고용보험 가입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근로자가 고용센터에 고용보험 미가입 사실을 신고한 다음, 가입자격을 인정받은 후 가입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그 경우에는 당장 실업급여는 받을 수 없지만, 보험료를 납부한 기록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3년 이내 재취직한 경우, 다음 실업급여를 받을 때에는, 이전에 보험료를 납부한 기록까지 합산되어 더 많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 계산은 어떻게 하는건가요?】

 

 

근로한 날과 유급휴일, 휴업수당을 받은 날을 모두 합하여 계산합니다.

 

단, 주 5일제인 직장인 경우에, 2일 중 1일만 유급인 경우나 공휴일을 무급으로 하는 경우는 보험가입 기간에서 제외되니,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를 재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실업인정은 뭔가요?】

 

 

실업급여 수급자는 1주~4주마다,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출석해서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한 것을 신고하고, 실업인정을 받아야만 실업급여를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인정일에 출석을 못 하면 어떻게 되나요?】

 

 

원칙적으로는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단, 불가피한 사유인 경우, 실업인정일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다가 재취업하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실업급여를 받던 중, 소득이 생겼거나 취업했을 때에는 반드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해야 하는 범위는 다음과 같으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2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① 1달간 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 15시간 이상)으로 정하고 취직한 경우

 

② 1달간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더라도 일정금액 이상을 받는 경우

 

③ 아르바이트 등으로 실업급여 이상의 소득을 얻은 경우

 

④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몸이 아파서 재취업 활동을 못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실업급여 신청 후, 질병이나 부상, 출산 등의 이유로 재취업 활동을 할 수 없을 때, 상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병급여는 질병이나 부상, 임신, 출산 등으로 7일 이상 재취업 활동을 못 하면, 지급받습니다. 단, 이 때 이 사실을 증며하기 위해, 진단서나 입·퇴원 확인서 등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실업급여 조건과 신청방법, 지급액 및 산정방법을 확인해봤습니다. 가장 중요한 내용은, '비자발적인 퇴사'가 되겠네요!

 

조건이나 신청방법 등이 까다롭고 복잡해보여서, 직접 하나하나 해보시면 생각보다 간단하다는 걸 느끼실 거예요. 꼼꼼히 살펴보시고, 꼭 신청하셔서 정부지원 꼭꼭 받아가세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려요^^ 그럼 이만 실업급여 조건 글을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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