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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 신청방법
2020년 12월 15일 국무회의에서, 내년 2021년부터 저소득층 구직자에게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는 자세한 수급조건이 결정되며,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 신청방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구직자 취업 촉진 및 생활 안정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저소득 구직자·경력 단절 여성 등에게 1인당 50만원씩 6개월간 총 300만원이 지급됩니다.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 지원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
우선,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은 고용노동부의 '국민취업지원제도'라는 지원 서비스에 의해 지급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저소득층 청년·중장년층 등의 취업취약 구직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입니다.
안정적으로 취업준비에 몰두할 수 있도록, 생계지원 및 취업지원서비스를 함께 지원하며, Ⅰ유형과 Ⅱ유형으로 구분하여 지원할 수 있습니다.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 지원대상: Ⅰ유형
저소득층 구직촉신수당 지원 Ⅰ유형은 【요건심사형】과 【선발형】으로 나뉘며, ①취업지원서비스와 ②구직촉진수당을 지원합니다. 요약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건심사형】
○ 나이: 만 15세~69세
○ 소득: 중위소득의 50% 이하
○ 재산: 3억원 이하
○ 취업경험: 신청일 기준,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요건심사형】은 위의 4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면, 반드시 지원을 받게 됩니다.
【선발형】
○ 【요건심사형】 중 다음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① 취업경험 X
② 청년(만 18세~34세) 중 중위소득 120% 이하(청년 특례)
【선발형】은 신청자의 조건에 따라서, 선발 유무가 갈릴 수 있습니다.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 지원대상: Ⅱ 유형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 지원 Ⅱ유형은 【저소득층】과 【특정계층】, 【청년층】, 【중·장년층】으로 나뉩니다. ①직업훈련 참여 기회와 ②취업지원서비스, ③구직활동에서 발생하는 일부 비용을 최대 195만원까지 지원합니다.
마찬가지로 간단히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 나이: 만 15세~69세
○ 소득: 중위소득 50%~60% 사이
Ⅰ유형에 해당되지 않는 저소득층 구직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특정계층】
○ 나이: 만 15세~69세
○ 다음 유형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노숙인 등 비주택거주자, ② 북한이탈주민(새터민), ③ 여성가장, ④ 결혼이민자, ⑤ 결혼이민자 중도입국자녀, ⑥ 신용회복지원자, ⑦ 위기청소년, ⑧ FTA 피해실직자, ⑨ 건설직 일용근로자, ⑩ 국가유공자 가구원, ⑪ 미혼부모·한부모, ⑫ 니트(NEET)족, ⑬ 영세자영업자, ⑭ 특수형태 근로자
【청년층】
○ 나이: 만 18세~34세
【중·장년층】
○ 나이: 만 35세~69세
○ 소득: 중위소득 100%이하
소득·재산 기준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 신청방법을 설명드리기에 앞서, 지원조건 중 핵심인 소득·재산 기준과 취업경험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소득·재산 기준입니다.
【소득 기준】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가구단위의 소득, 즉 '가구소득'을 기준으로 '중위소득'과 비교하여 판단합니다.
이는 주민등록등본상 ①신청자 본인과 ②신청자의 배우자, ③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자녀)의 근로·사업·재산·이전소득을 합산한 월평균 총소득을 이릅니다. 이자와 배당, 연금급여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는 없으며, 공적자료(공적시스템)로 【소득기준】을 판단합니다.
【재산 기준】
소유한 토지와 주택, 건축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그 외에도, 임차보증금과 조합원입주권, 분양권, 자동차 등을 포함하여 판단하나, 지역별로 상이한 생활비용 등의 이유로 필요한 경우 소유 재산에서 공제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단, 고액 자산가가 구직촉진수당을 수급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가구 재산 합산액이 총 3억원 이하여야만 합니다. 그러나, 만 18세~34세 사이의 청년의 경우, 고용·구직 사정에 따라서 재산 요건의 상한액이 다르게 지정됩니다.
【2021년 기준 중위소득】
월별 소득을 기준으로 하며,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중위소득 100% |
1,827,831 |
3,088,079 |
3,983,950 |
4,876,290 |
중위소득 50% |
913,916 |
1,544,040 |
1,991,975 |
2,878,687 |
중위소득 120% |
2,193,397 |
3,705,695 |
4,780,740 |
5,851,548 |
취업경험 기준
다음으로, 취업경험 기준입니다.
【취업경험】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신청일 이전으로 2년간 합산 취업기간이 총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별도로 【취업경험】을 기준에 포함한 이유는, 구직촉진수당만을 수급받기 위해 지원하는 이들을 가려내기 위한 조치라고 합니다.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고용보험 피보험기간
② 특수고용직 및 사립학교 교직원 등의 경우, 사용자의 확인을 받은 기간(취업 기간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
③ 사업자등록기간(단, 소득 미발생기간은 제외)
④ 사업주 단체 비영리법인·단체 등의 확인을 받은 기간
단, 특수고용직·프리랜서 등과 같이, 취업기간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를 고려하여, 고용노동부는 소득액을 취업기간으로 환산하는 방안도 마련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신청일 이전 2년 동안 발생한 소득이 684만원 이상에 해당한다면, 【취업경험】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 신청방법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 신청방법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 신청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며, 2021년 1월 1일 이후로 연중 언제나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 신청방법: 온라인】
2021년 1월 1일 이후, ① https://www.work.go.kr/kua 또는 ② https://www.국민취업지원제도.com 에 접속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위 홈페이지는 현재 2020년 12월 16일 기준으로 아직 접속하실 수 없으며, 2020년 12월 말부터 접속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 신청방법: 오프라인】
마찬가지로 2021년 1월 1일 이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주민센터'가 아니라, '고용센터'라는 점 알아두시구요.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 필요서류
크게 【필수 서류】와 【필요 시 추가 서류】로 나뉘며, 다음과 같습니다.
【필수 서류】
① 취업지원 신청서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필요 시 추가 서류】
① 가구단위 증빙서류: 가족관계증명원, 실종신고서
② 특정취약계층 증빙서류: 관련 추천서·확인서
③ 전산망에서 확인할 수 없는 소득·재산·취업경험 관련정보: 사업주 확인자료 등의 관련 증빙자료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 자주 묻는 질문
지원요건을 모두 충족하는데도, 구직촉진수당 지원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나요?
네, 다음 3가지 경우는 구직촉진수당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 생계급여수급자
○ 실업급여· 자치단체 청년수당 수급 후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재정지원일자리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국민취업제도의 자세한 지원내용을 알려주세요.
Ⅰ유형과 Ⅱ유형 공통으로는 취업지원서비스를 지원하며, 유형에 따른 생계지원금을 지급합니다.
○ Ⅰ유형과 Ⅱ유형 공통: 취업지원서비스
① 구직의욕 고취: 심리·취업·진로 상담
② 직업능력 개발: 직업훈련·창업지원 등의 업무경험 프로그램
③ 취업장애요인 제거: 고용·복지 연계 프로그램
그 외, 사후관리 차원에서 취업 성공 시 별도의 수당(150만원 2회 분할지급)을 제공하며, 취업에 실패하는 경우에도 취업정보를 추가로 제공합니다.
○ Ⅰ유형: 구직촉진수당
월 50만원씩 6개월 간 최대 300만원을 지급합니다.
○ Ⅱ유형: 취업활동비용
구직활동 중 발생하는 비용을 최대 195만원까지 지급합니다.
구직촉진수당을 재수급받을 수 있나요?
재수급이 가능하나, 기간 제한이 있으며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 수당을 받은 자
3년간 재수급 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취업·창업 활동을 하지 않고, 구직촉진수당만 계속해서 수급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단, 차후 조정을 통해서, 재수급 제한기간을 최대 1년까지 축소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 부정수급을 한 자
소득·재산·취업경험 관련 정보를 조작하는 등 부정수급을 받은 자는 적발 시, 5년간 재수급을 받을 수 없다고 하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취업(구직)활동에는 어떤 것들이 포함되나요?
구직촉진수당 신청 시, 제출한 취업계획서에 기재한 내용에 따라, 직업훈련 등의 업무경험 프로그램과 같은 구직활동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만 지속적으로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특수고용직 및 프리랜서 등의 직업군은 창업활동이나 전문분야 교육 프로그램 이수 등도 구직활동으로 간주합니다.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www.korea-ua.com/Home에 방문하시거나, 국번없이 1350으로 전화하셔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 알아볼 수 있는 공식 홈페이지
www.korea-ua.com